대만의 의료보장제도
목차 1.대만 건강보험의역사 2.대만 전민건강보험의 개요 3. 소외 및 취약계층에 대한 특별 보호 4. 대만 건강보험제도의 개혁 동향 본문 o 보험료율 - 2008년 현재 4.55% - 가입자 범주별, 피부양자 조건별로 보험료율에 일정한 산식이 추가되므로 상황에 따라달라질 수 있음 : 보험료율에 보험료 분담율, 그리고 피부양자수를 곱함 ※ 사례) 1범주에 속하는 자영업자가 배우자와 자녀를 피부양자로 등록한 경우에는 무려 13.65%의 보험료를 납부. 하지만, 피부양자수가 동일한 일반 근로자의 경우에는 보험료 분담율이 30%수준이기 때문에 4.10%의 보험료를 납부하게 되어 기준 보험료와 큰 차이가 나지 않음 - 소득등급은 47등급으로 분류하되 표준 보험료는 10그룹으로 나누어 계산 ※ 최저 NTD $ 15,840 이상 소득에 보험료를 부과하고, 최고 NTD $126,301 이하 자를 부과대상 소득으로 함 <보험대상별 보험류 분담비율> o 국고지원 - 중앙정부, 지방정부 및 시군구에서 각기 일정부분을 부담 - 2007년의 건강보험 보험료 수입의 32.3%가 국고지원금액 3. 소외 및 취약계층에 대한 특별 보호 □ 도서벽지 지역의 의료 접근성 확대 o 섬과 산악지역의 열악한 환경에 거주하는 주민들에게는 건강보험 본인부담금이 면제 o 섬과 산악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에게 효과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원격지 통합전달체계(IDS: Integrated Delivery Service for the Remote Areas)를 운영 □ 저소득․빈곤계층에 대한 보호 o전민건강보험 빈곤구제기금 대출 - 경제적 곤란으로 인하여 보험료 또는 본인부담금을 납입할 여력이 없는 피보험자에게무이자로 대여하여 전민건강보험대상자중 경제곤란 및 극빈상태에 처한 사람 중 규정에부합하는 사람에게 대출 지원하여 건강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함 o 본인부담금의 면제 - 중대 상병(암, 만성신부전, 선천성질환 등) 및 출산, 산간도서지역의 진료, 보건 예방서비스 등에 대해서는 본인부담금을 면제 - 2004년 8월 현재 중대 상병 31종의 수혜자는 약 68만 여명으로 전체 전민건강 보험가입자의 3.1%에 해당하나 의료비는 총 급여지출의 25% o 보험료 분할납부 - 보험료 및 연체된 보험료를 1차 납부할 능력이 없는 보험가입자단체 또는 피보험자는보험자에게 분할 납부를 신청 가능 - 피보험자는 최대 24회까지 분납신청을 할 수 있으며, 1997년 9월 프로그램이 시작된이후, 25,000명 이상이 프로그램의 수혜자가 됨 보조유형별 보조금액 1. 저소득 가정 전액 2. 중소득세대의 70세 이상 국민 3. 심신중증 및 중증장애인 4 공보험 30년(재직자) 5. 공보험 근속 30년 퇴, 휴직자(양로비급여미신청자) 6. 원주민(제6류 제2목 지역인구신분에 가입, 55세 이상 및 20세 미만자) 7. 란서원주민(제2, 3류 제2목 지역인구신분으로 가입한자) 8. 고웅시에 적이 있고 1년의 심신중도 장애자 9. 고웅시에 적이 있고 1년의 심신경도 장애자 10. 실업근로자 11. 대북시에 만 1년이상 격이 있는 65에 이상 노인 최고 상한금액 내지 지역인구보험료 12. 대북시에 만 1년이상 격이 있는 65에 이상 원주민 13. 고웅시에 만 1년이상 격이 있는 65에 이상 노인 14. 공보험 근속 30년 퇴, 휴직자 (양로급여미신청자) 15. 심신중증장애인 1/2 16. 교포학생보조(학교에 제 6류 제2목 지역인구신분으로 가입한자) 17. 심신경증장애인 1/4 본문내용 제도가 존재 - 공무원보험, 노동자보험, 농민과 군인보험 등이 포함 - 전체 인구의 59%에게 의료보장 제공 o 1995년 전 국민건강보험인 BNHI(Bureau of National Health Insurance) 도입 - 대만 건강보험에 대한 계획은 1988년에 기획위원회가 출범 - 1995년 3월에 대만건강보험법이 발효 □ 대만과 한국 공적 의료보장제도의 비교 2.대만 전민건강보험의 개요 □ 관리운영 o 대만 위생서(DOH; Department of Health) 산하 건강보험(NHI)을 운영하는 각종 위원회 - 전민건강보험 감리위원회(National Health Insurance Supervisory Committee) - 전민건강보험 쟁의심의위원회 (National Health Insurance D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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