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13년 5월 15일 수요일

사규취업규칙

사규취업규칙
취업규칙F.hwp


목차
소개글
제 1 장총칙
제 2 장고용
제 3 장복무
제 4 장임금
제 5 장퇴직과 해고 등
제 6 장포상과 징계
제 7 장교 육
제 8 장안전과 보건
제 9 장재해보상
제 10장기타규칙
<부 칙>


본문
제74조[지계의 경감] 징계는 다음 각 호의 내용에 따라 이를 경감조치 할 수 있다.
1. 본인의 과실이외에 상당한 부차적인 원인이 있을 때
2. 사고 발생 후 사고의 수습과 손해의 경감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을 때.
3. 입사 후 1년 미만인 자와 대무 또는 보조자로서 그 업무지식의 미숙이 사건발생의 원인이 되었을 때
4. 과거 재직 중 포상을 받은 사실이 있거나 유공 사실이 있었을 때
제75조[징계처분의 기록말소와 특별사면] ① 징계처분을 받은 자가 징계를 받은 날로 부터 3년이 지난 후 그 동안 성실히 근무하거나 근무성적이 우수하다고 인정될 때 또는 포상을 받은 때에는 대표이사의 직권으로 징계기록을 말소할 수 있다.
② 징계진행기간중이더라도 징계 받은 자가 본인의 과실에 대한 깊은 반성과
그 후 더욱 열심히 근무하여 타의 모범이 되었거나, 회사에 크게 유공을 하였을 때에는 대표이사의 직권으로 특별사면을 받을 수 있다.
제76조[상벌위원회] ① 징계 대상자는 상벌위원회에서 징계조치한다.
② 상벌위원회는 그 필요가 있을 때 즉시 소집하여 징계조치 할 수 있으나 대상 근로자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상벌위원회에 대상근로자가 출석하여 변론할 수 있다.
③ 징계사항의 결정은 대표이사가 한다.
④ 상벌위원회에서 의결된 내용은 대표이사의 결재를 받아 해당 근로자에게
징계사항을 구두, 서면 또는 유선으로 통지하고 즉시 시행한다.
⑤ 대표이사의 결재를 받은 징계사항에 이의가 있으면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주일이내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.
⑥ 재심청구가 있은 때에는 30일 이내에 재심회의를 개최하여야 한다. 다만,
상벌위원회의 위원장 결정에 따라 15일에 한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.
⑦ 재심신청자는 상벌위원회의 요구가 있을 때 또는 본인의 신청이 받아 들어졌 을 때에는 재심회의에 출석하여 변론할 수 있다.
⑧ 재심회의 절차는 상벌위원회의 원심회의에 준하여 결정한다.
⑨ 기타 사항은 별도의 상벌위원운영규정에 의한다.


본문내용
느사업장에서든지 사용할수 있게 작성하여 보았다.
제 1 장 총 칙
제1조 [목 적] 본 규칙은 근로기준법과 노동관계법령에 의거하여 (주) 00000000(이하 “회사”라 한다)에서 근무하는 종업원의 의무화 근로조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근로의욕을 향상시키고 회사의 질서를 유지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.
제2조 [적용범위] 이 규칙은 취업에 관하여 따로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회사에 근무 하는 전종업원에게 적용된다. 다만, 단기간 임시로 고용한 일용직이나 임시직의 경 우에는 별도의 정함에 의한다.
제3조 [종업원의 정의] 이 규칙에서 종업원이라 함은 제2장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회 사에 채용된 자를 말하며, 종업원의 자격은 회사에 첫 출근한 날 로부터 발생한 다.
제4조 [성실의무] 회사와 종업원은

하고 싶은 말
수만개의 중소기업이 취업규칙하나 변변히 없어 어려움을 겪고 있다. 고용자와 피고용자가 공평하게 적용할수 있는 규정을 현행 근로기준법하에서 약간만 고치면 어느사업장에서든지 사용할수 있게 작성하여 보았다.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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