목차 제 1장 총칙 제 2장 고용 제 3장 복무 제 4장 임금 제 5장 퇴직과 해고 제 6장 포상과 징계 제7장교 육 제8장안전과 보건 제9장재해보상 제 10장기타규칙 부 칙
본문 6. 기타 회사가 요구하는 서류 제9조 [수습기간] ① 신규 채용된 자에 대하여는 채용일로부터 1월에서 2월 이내의 기 간을 정하여 수습기간을 둘 수 있다. 다만, 업무의 성격이나 종업원의 경력 등 을 참작하여 수습기간을 두지 않거나 단축할 수 있으며, 필요한 경우에는 연장 할 수 있다. ② 수습기간 중 또는 수습기간이 만료된 자로서 근무성적, 기능정도, 회사의 적 응 능력 등을 관찰하여 계속 근로가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는 본채용을 거부 할 수 있다. ③ 수습기간 중의 급여는 약정 액의 30% 범위 내에서 감액할 수 있다. 제10조[근로계약] ① 회사는 종업원으로 채용된 자와 소정의 근로계약서에 서명, 날인 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다. ② 종업원의 근로계약 기간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 다만,기간의 정함이 있는 경우에는 입사일로부터 1년 이내의 기간으로 한다.
본문내용
제 9 장 재해보상 제 10장 기타규칙 <부 칙> 소개글 수만개의 중소기업이 취업규칙하나 변변히 없어 어려움을 겪고 있다. 고용자와 피고용자가 공평하게 적용할수 있는 규정을 현행 근로기준법하에서 약간만 고치면 어느사업장에서든지 사용할수 있게 작성하여 보았다. 제 1 장 총 칙 제1조 [목 적] 본 규칙은 근로기준법과 노동관계법령에 의거하여 (주) 00000000(이하 “회사”라 한다)에서 근무하는 종업원의 의무화 근로조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근로의욕을 향상시키고 회사의 질서를 유지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. 제2조 [적용범위] 이 규칙은 취업에 관하여 따로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회사에 근무 하는 전종업원에게 적용된다. 다만, 단기간 임시로 고용한 일용직이나 임시직의 경 우에는 별도의 정함에 의
참고문헌 근로기준법, 노무자료, 노사 협약, 취업규칙
하고 싶은 말 근로기준법을 중심으로 현실에 맞는 근로계약서를 만들어 보았다. 각자 근로 현장의 조건에 따라 약간만 고치면 응용이 가능한 모든 노사관계에 필요한 규정을 노동법에 근거하여 작성하였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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